파멥신, 법차손 비율 50% 초과…유상증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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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 법차손 비율 50% 초과…유상증자 불가피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2.11.1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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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보유현금도 바닥, 자본조달 시 최대주주 지분 5% 아래로

[프레스나인] 항체신약 개발기업 파멥신이 영업손실 확대와 자본조달 어려움으로 3분기에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 비율을 50% 넘김에 따라 재무리스크 관리가 시급해졌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연결기준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파멥신에 따르면 올해 영업손실액(연결)이 3분기 누적 197억원으로 불어난 반면, 자기자본은 371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3분기 연구개발비 지출을 36억원으로 대폭 축소하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멨지만 법차손 비율은 53%로 상승했다.

마땅한 수익모델이 없는 파멥신으로서는 연내 추가 유상증자 없이 50%선 방어가 어려운 상태다. 올해도 50%를 넘기게 되면 2020년 이후 3년 연속 법차손 규정 비율을 초과하게 된다.

단, 올해 법차손 50%를 넘기더라도 당장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11월 기술특례로 상장한 덕에 지난해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까닭에서다.

파멥신 입장에서 당장 가용 보유현금마저 바닥을 드러내 유상증자 형태의 자금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파멥신이 3분기(별도) 기준으로 곳간에 쌓인 현금성자산은 74억원이다. 호주와 미국 100% 자회사인 Pharmabcine Australia PTY와 WINCAL Biopharm의 현금을 포함시켜도 총 201억원에 불과하다.

파멥신에서만 지난해와 올해(3분기) 각각 325억원과 16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 추가 자본조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바이오 자금시장 경색으로 3자배정 증자가 쉽지 않은데다 지난해 한 차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어 주주들에게 다시 손을 벌리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앞서 4월 발행한 1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향후 주식(자본)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미 리픽싱 한도에 도달해 전환가액(4561원)이 현 주가를 23% 가량 웃돌아 이마저 쉽지 않은 상태다.

유상증자에 성공하더라도 마냥 안심해 할 수 없다. 최대주주인 유진산 대표의 현재 지분율은 5.23%에 불과해 지분희석으로 경우에 따라 5%를 밑돌 수 있어 경영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필요성과 관련해 파멥신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시가 필요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파멥신 현금성자산 추이(개별 기준). 그래프/프레스나인
파멥신 현금성자산 추이(개별 기준). 그래프/프레스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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