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사, 연이어 '몬테리진' 특허도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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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사, 연이어 '몬테리진' 특허도전 성공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2.11.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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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동구바이오 등 9개사,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성립'…12개사 심결 남아

[프레스나인] 한미약품의 천식치료제 '몬테리진캡슐'의 제네릭 후발주자들이 연이어 특허회피에 성공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대원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바이넥스, 메디카코리아 등 4개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몬테리진캡슐 제제 특허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23일 내렸다. 

해당 특허는 '몬테루카스트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레보세티리진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함유하는 캡슐 제제'로 존속기간은 2031년 10월까지다. 

이들 4개사는 자체 발명한 제제 기술이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2021년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오리지널약의) 특허청구범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4개사의 손을 들어줬다. 

제네릭사가 특허회피에 성공해 동일 심판에 참여한 후발주자들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몬테리진캡슐의 특허도전에 나선 제약사는 20여개사에 달한다. 이들 4개사에 앞서 삼천당제약, 현대약품, 한화제약, 하나제약, 대웅제약이 지난달 승소한 바 있다. 경동제약, 제일약품, 보령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대화제약, 마더스제약, 한림제약, 코스맥스파마, 휴온스, 테라젠이텍스, HLB제약, 제뉴파마 등 12개사도 특허 심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몬테리진의 제네릭 진입을 위해선 다른 특허 허들도 넘어서야 한다. 몬테리진은 ▲'레보세티리진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몬테루카스트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함유하는 안정한 경구투여용 약학 제제' 특허 2건 ▲'구형에 가까운 형태의 다중 투여 단위 정제를 포함하는 경질 캡슐 복합 제형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 등의 특허가 국내 등록돼 있다. 

사진/한미약품
사진/한미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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