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社, 외감법 개정에 내부회계 관리 부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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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社, 외감법 개정에 내부회계 관리 부담 ‘뚝’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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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100여곳 혜택 볼 듯

[프레스나인]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 상당수가 회계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면제됐기 때문이다.

외감법 개정의 혜택을 보는 바이오헬스 기업은 100여곳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내부회계 관리제도 완화에 따라 중간 및 연말에 이뤄지는 정기감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본회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외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당초 개정 후 6개월 후 시행을 계획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에서 의결 후 즉시 시행으로 수정됐고,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는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효과 대비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단 우려가 있었다. 특히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도 상당해 중소기업에까지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받게 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본지가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1년말 자산총계(별도기준) 1000억원 미만 기업은 총 93곳에 달했다. 여기에 지난해 상장한 기업들을 고려한다면 100여곳의 기업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먼저 진양제약(985억원)을 비롯 티앤엘(983억원), 비엘(973억원), 메타바이오메드(973억원), 제노포커스(959억원), 지놈앤컴퍼니(958억원), 파미셀(958억원), 제놀루션(949억원), 바이오솔루션(944억원), 세종메디칼(907억원), 강스템바이오텍(902억원) 등은 2021년 자산 1000억원 미만을 기록했다. 

반면 ▲우정바이오(1001억원) ▲고바이오랩(1002억원) ▲메디콕스(1020억원) ▲유틸렉스(1022억원) ▲아이진(1044억원) ▲동성제약(1046억원) ▲오리엔트바이오(1050억원) 등은 아슬아슬하게 1000억원을 넘겼다. 위 기업들은 2022년 재무제표에 따라 내부회계 제도 외부감사 면제에 있어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바이오톡스텍(883억원), 노터스(874억원), 바이오플러스(867억원), 올릭스(850억원), 엘앤씨바이오(841억원), 티앤알바이오팹(822억원), 메지온(818억원), 조아제약(783억원), 피씨엘(772억원), 현대바이오(749억원), 셀루메드 (727억원), 씨엔알리서치(722억원), 엘앤케이바이오(715억원), 파멥신(710억원), 클리노믹스(704억원), 네이처셀 (696억원), 신테카바이오(676억원), 큐라클(655억원), 에이비엘바이오(655억원) 등도 자산 1000억원을 밑돌았다. 

이번 외감법 개정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란 전문가 전망도 나왔다. 다만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외부감사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단 조언이다. 

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세무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 감사 기간에 맞춰 급하게 팀을 꾸려 준비하는 곳이 많았다”면서 “이로 인해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자산 1000억 미만 기업은 여전히 오너중심 주의가 강하다. 오너가 횡령 등의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다만 반대급부로 외부감사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를 법률에 처음 도입,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2017년 법률을 개정해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증 수준을 감사로 강화했다. 

표/프레스나인
표/프레스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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