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 금융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험·증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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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금융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험·증권으로 확대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3.07.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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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및 카드업무에 활용 가능한 공공 마이데이터 추가·확대 제공
상호금융·저축은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기관 확장
행안부, 삼성생명·DB손보·한국투자증권·KT·농협중앙회 등과 업무협약

[프레스나인] 행정안전부와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기존보다 더욱 다양한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권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계약·보험금 지급, 증권계좌 관리, 신용·체크카드 관리 업무에까지 활용 가능하여, 국민들은 종이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대신 간단한 동의절차와 제공요구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편익을 보다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수·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투자회사)를 비롯하여 공공 마이데이터를 새로이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농어민, 고령층과 같은 정보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금융권 이용지원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의 원활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을 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하였던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할인 등의 통신서비스 이용에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지원으로 79개 금융기관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여러 금융업무에 활용해 왔으며, 추가로 48개 금융기관이 더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대출 등 여신 업무, 예·적금 등 수신 업무, 신용카드발급 업무 및 개인신용평가 가점부여 업무에 이미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API방식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인해 국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원은 이와 같이 나날이 확대되는 공공 마이데이터가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I/한국신용정보원
CI/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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