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풀린 ‘주담대’ 치솟는 금리에도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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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풀린 ‘주담대’ 치솟는 금리에도 증가세 지속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3.11.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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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 중단에도 10월 대출금리 21bp↑ 5.2조 증가
우리은행·신한은행 MCI·MCG 제한으로 대출 문턱 상향
자료/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주담대 평균금리 5대 은행 기준)

[프레스나인] 지난달 가계부채 주범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뛰어 올랐음에도 대출액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금융권 뇌관으로 상존하고 있다. 최근 시즌2 상생금융 압박이 자칫 가계부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6개 국내은행의 11월(10월중 신규 대출 기준)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평균금리는 4.78%로 전 달 4.57% 보다 21b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상승 전환한 6월(5월 취급대출) 이후 가장 가파른 오름폭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은행 평균기준으로는 4.47%에서 4.73%로 상승폭(26bp)이 더 확대됐다. 

문제는 5개월 연속 금리가 상승 중임에도 주담대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상승으로 돌아선 6월 6.4조원이 늘어난데 이어 7월 5.6조원, 8월 6.6조원, 9월 5.7조원, 10월 5.2조원이 상승했다. 특히 9월에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DSR 산정만기 개선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조치에도 증가세를 막진 못했다.

가계부채 상승을 의식한 듯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상생금융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소상공인 이자경감을 골자로 하는 상생금융에 대한 메시지 전달과 함께 과도한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명확히 분리해 전달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유도를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우리은행은 은행 중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취급 기준을 높이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대출액을 2억원으로 제한했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했다. 신한은행도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또한 연립·빌라·다세대 대상 MCI 대출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MCG 대출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 보험이 없을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가입제한으로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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