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구조 일대 손질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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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경영구조 일대 손질 가한다
  • 류경동·이경민 기자
  • 승인 2012.06.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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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경영구조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앞으로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에서 사외이사가 절반을 넘어야하고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또 증권사들이 매년 3월 말이던 결산기일을 2014년부터 대거 12월 말로 옮겨 경영·회계구조에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업별로 각기 다른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모두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곧바로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모든 금융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 선임 이사보다 많거나 최소 동수여야 한다. 또 이사회가 경영목표와 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기존 거수기 논란을 빚어왔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금융회사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 이사를 지낸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동시에 3명 이상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도 사외이사가 과반을 점하도록 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증권 산업으로선 사외이사 감시가 강화되면서 투자 의사 결정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은행권은 이 같은 법안 정비에 대비해 준비해왔던 만큼 상대적으로 느긋하단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수년전부터 예고돼온 내용이다”며 “시행 예정인 법률 규정에 대해 은행권은 상당 부분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현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8개 증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새 대표이사 임기를 확정하고 정관도 변경했다.

우리투자증권은 3년 임기로 황성호 사장 연임 안을 통과시켰다. 현대증권은 지난 4월초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김신 신임사장을 선임했으며 최근 주총에서는 사내이사 재선임 건 등을 처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현대증권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신 대표이사 후임에 변재상 전무를 2년 임기의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동부증권은 고원종 현 사장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

이들 8개 증권사 모두 12월 결산법인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 변경은 최근 금융지주사 체계 전환과 맞물려 있다”며 “결산법인 변경과 함께 2014년부터 증권·선물 금융사 실적도 12월 결산이 대부분인 기존 기업과 비교 가능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류경동·이경민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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