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카드 개선 사업에 이전투구 난무
2012-11-19 류경동 기자
19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인천시 버스 교통카드 정산 대행사인 이비카드(롯데그룹 계열)와 10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조합이 시 당국의 승인 없이 연장 계약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시가 문제를 제기하자 조합이 이비카드 측에 계약 무효를 요구하고 나서는 촌극이 빚어졌다. 인천시는 이번 계약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경기도 역시 현재 한국스마트카드(KSCC) 중심으로 운영 중인 수도권 교통카드 정산 체계를 내년부터는 이중화한다는 계획이나 추진 주체 간 엇박자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도는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가한 `통합정산시스템 운영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경기·인천지역 버스카드 정산대행사(이비카드)와 기존 서울지역 통합정산 대행사(KSCC) 간 상호 교통카드 수집 자료의 전면 공유를 유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제도화하고 업체 간 자료 공유를 강제화할 만한 마땅한 장치를 찾지 못하고 있어 당장 내달 KSCC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각 운영기관은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도 지난 9월 `교통카드사업 혁신 계획`에서 내년부터 본격화될 제2기 사업부터는 경쟁구도를 도입, 현행 KSCC 독점체제에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의회가 뒤늦게 나서 KSCC에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고 이를 KSCC 측이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의회는 감사를 거부한 KSCC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나 이번 조치가 초법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보유 중인 KSCC 지분(35%)은 시 예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LG 측으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것”이라며 “법적으로 KSCC는 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