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자입찰제 시행 10개월만에 낙찰 금액 5400억원 이르러
2015-12-23 주문정 기자
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아파트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 및 공사·용역업체 등을 선정할 때 입찰 가격과 입찰서류 조작 등을 방지하고자 올해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시행한 제도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입찰공고 1만5481건에 낙찰 7818건, 낙찰금액 28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입찰공고 1만1532건, 낙찰 6363건, 낙찰금액 1599억원), 충청권(입찰공고 3898건, 낙찰 2007건, 낙찰금액 659억원), 호남권(입찰공고 2456건, 낙찰 1162건, 낙찰금액 27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4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이뤄진 공동주택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는 한국감정원이 운영 중인 K-ap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자입찰제가 공동주택단지 입찰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