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W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으로 TTA 지정
2016-01-17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 기자
신청기관 대상으로 외부 전문위원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시험기관을 지정했다. BMT 의무화는 중소기업 상용SW 제품 이용 촉진이 목표다. 객관적 품질정보 제공으로 구매자에게 우수제품 선택 기회를 준다. 개발 업체는 공공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