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데이터센터 상당수 지진 무방비…데이터센터 용도 규정 없어
2016-10-06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 기자
데이터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물용도 허가가 해당 지자체 공무원 임의적 잣대로 이뤄진다. 각기 다른 용도가 적용돼 불필요한 주차장, 승강기, 공개공지 등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내 꼭 필요한 내진설계, 소방시설, 보안설비 등 적용 기준은 데이터센터마다 상이하다.
2010년대 이전 구축된 데이터센터 대부분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건축법에 따라 3층 이상 500㎡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가 의무 적용된 것도 지난해 9월이다. 현재도 2층 건물은 내진 설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내진설계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은 데이터센터가 전국에 절반을 넘는다. 데이터센터 신뢰성 평가 기관인 미국 업타임 인스티튜트가 안전하다고 인증한 국내 데이터센터는 LG CNS 부산데이터센터 등 5곳뿐이다.
보안에 허술한 것도 문제다. 공공·민간 데이터센터 136곳 중 78%인 106곳이 ISMS 인증을 받지 못했다. 주요 정보통신 시설과 병원·대학은 ISMS 의무적용 대상이다. ISMS 미 획득 데이터센터에는 국방부·대법원·서울시·서울시교육청 등이 포함된다. 대형 병원과 대학도 다수 존재한다.
송 의원은 “ISMS 적용 대상을 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규정 IT부분 실태평가에는 ISMS 104개 항목 중 위험관리, 정보보호교육 등 많은 항목이 제외됐다. 평가방식도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으로만 이뤄진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표]주요 데이터센터 ISMS 인증 여부 및 건물용도
자료:송희경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