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드` 달고 타깃형으로... 페이스북 유료 광고까지 스며든 불법·성인광고
2017-01-05 박정은 기자
페이스북 측에서도 위법 소지가 있는 광고는 필터링 과정에서 걸러내지만 성매매와 도박,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암시하는 광고 문구와 이미지가 유료 광고로 노출됐다.
스폰서드 광고(홍보 게시물)는 페이스북이 광고주로부터 비용을 받고 사용자 뉴스피드에 일반 게시글 형태로 노출되는 공식 광고 상품이다. 광고주가 원하는 사용자군에 맞춰 나이대와 거주 지역 등을 설정 가능하다. 페이스북 국내 광고 매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법·성인 광고는 주로 허위 계정, 도용 계정으로 좋아요가 많은 인기 글에 댓글을 달거나 주변인 담벼락에 글을 남기는 형태로 무작위 노출됐다. 광고 내용은 물론이고 유포 방식도 불법적 측면이 컸다. 스폰서드 광고 이용은 타깃형으로 광고 노출 효율성을 높인다. 공식 광고 제도를 교묘히 악용해 사용자 신고도 회피한다.
페이스북 광고정책은 불법적 내용이나 내부 기준에 따라 금지된 콘텐츠가 광고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담배, 무기, 감시 장비, 모조품, 위조문서, 포르노 등이 대표적이다. 도박은 국가별로 법적 허용 여부에 따른다. 나체, 성인 장난감, 성인용품 또는 과도하게 외설적이거나 사실상 성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이미지도 포함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박상현 페이스북코리아 홍보총괄은 “광고 내용도 문제지만 페이스북은 광고를 통해 사용자에게 편안함과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가치를 두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관리감독 하지만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광고를 접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