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교통카드 빅데이터 민간 개방, 비협조와 규제로 `난항`
2017-01-30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 기자
국토교통부와 교통카드 데이터 연계 합의가 이뤄진 곳은 한국스마트카드뿐이다. 경기 이비카드, 대구 DGB유페이, 광주 한페이시스, 부산·경남 마이비카드, 코레일, 시외·고속버스 등과는 데이터 융합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당장 수도권 대상 서비스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공간·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한국스마트카드 데이터만으로는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기업 관계자는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 개발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토로한다.
민간에 개방하는 공간·교통카드 빅데이터가 통계 데이터만 가능한 것도 문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법에 따라 교통카드 데이터를 연계, 개방하더라도 주·월 단위 통계데이터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교통카드사업자로부터 개인식별정보 암호화가 이뤄진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 받지만 다시 가공해 통계 데이터로 제공한다. 교통 흐름 데이터가 아닌 통계 데이터만으로는 민간 활용에 한계가 많다. 기업 점포 운영이나 상권 분석 등을 위해 통계 데이터가 아닌 교통 흐름 데이터가 필요하다.
기업 관계자는 “공공 데이터를 정부 기관만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민간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개인식별정보 암호화를 한 로우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