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사업, PMO 수행시 감리 생략 허용

2017-02-08     이호준 SW/콘텐츠 전문 기자
정보화사업 발주기관에 감리 또는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선택권이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 개정, 9일 시행한다. 개정되는 행정규칙은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고시)` 3종이다.

사업비 5억원 미만인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기관 등이 공동 이용하는 전자정부사업이거나,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PMO 수행시 감리 생략을 허용한다.

정보화사업 발주기관이 재량에 따라 감리 또는 PMO를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감리를 생략하면 PMO사업자가 정보화사업 감사 이전에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PMO를 수행하면 종전 의무사항인 감리를 생략할 수 있다.

PMO제도는 2013년 7월 도입됐다.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이 배제된 후 사업관리 위험을 줄이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감리 외에 추가로 PMO를 수행해야 해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행자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한 범위 정보화사업은 PMO 수행시 감리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일선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PMO에 대한 기관의 수요충족으로 중소기업 사업관리지원과 공공정보화사업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