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연장허가 폐지, 푸드트럭 광고 허용 등 추진

2017-06-04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 기자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신고 후 별도 표시시간 연장 허가와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입간판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광고물로 간주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만이 컸다. 개정으로 문제를 해소했다.

청년과 소상공인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푸드트럭에 타사광고도 허용한다. 푸드트럭을 이용한 광고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시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도 최소화 했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폐업신고를 하면 관련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도 동시 이뤄진다.

벽면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 설치를 명확히 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