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대통령기록물법 개정…기록물 지정권한 규정 명확히

2017-06-10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 기자
더불어민주단 의원은 지난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누가 지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현행법상 탄핵 등 사유로 대통령이 정상 임기를 마치지 못하면 지정권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법률 공백에도 불구, '대통령 탄핵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은 대통령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있다'고 해석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 전 대통령 기록물 지정권을 행사했다.

소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기록물은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할 주요 자료이자 범죄 증거”라면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해 봉인해서는 안되고 공개나 보호여부는 중립적 전문기관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