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대통령기록물법 개정…기록물 지정권한 규정 명확히
2017-06-10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 기자
당시 행정자치부는 법률 공백에도 불구, '대통령 탄핵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은 대통령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있다'고 해석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 전 대통령 기록물 지정권을 행사했다.
소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기록물은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할 주요 자료이자 범죄 증거”라면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해 봉인해서는 안되고 공개나 보호여부는 중립적 전문기관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