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격의료' 규제 타당성 검토..10년 '족쇄' 풀릴까
2017-08-01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SW 전문 기자
1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헬스케어산업에 경쟁 제한적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규 시장 진입을 막는 낡은 규제를 선별해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10년간 시범사업만 추진하다 멈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관련 규제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신규진입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살펴볼 예정”이라며 “국내에서 원천 금지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도 경쟁을 제한한다면 관련 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원격의료를 다시 살피는 것은 산업과 소비자 측면에서 효용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과도한 등록·허가·자격 요건 등을 요구해 신규 진입을 제한한 규제 △사업자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부처 간 규제 범위가 달라 사업자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 △과거에 유효하던 규제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맞지 않는 규제 △제품 상업적 이용을 제한해 산업 활성화를 억제하는 규제 △외국기업 국내 진입이나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 등 6개 관점에서 헬스케어 관련 규제를 살핀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사업자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맞지 않는 규제 △상품 상업적 이용 제한 등에 해당된다. 세계 수준 의료 서비스와 ICT를 접목한 헬스케어 유망산업이라는 점에서 원격의료 산업 육성 목소리가 높았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 파생효과도 크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추정한 2015년 기준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1600억달러(약 172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원격의료 규제가 풀릴 경우 5년간 2만2000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10년 넘는 규제 족쇄로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나섰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원격의료 금지가 산업성장 저해는 물론 이용자 권익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디지털헬스케어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는 법 테두리 내 혹은 산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했다면 공정위는 원격의료를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권익이라는 측면도 봤을 것”이라며 “원격의료는 국민보건과 미래 헬스케어 산업 먹거리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검토를 마치고 내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 과제'에 반영한다. 소관부처와 협의해 규제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