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에 법무법인도 분주...선제적 판례 만들어질지 주목

2018-01-17     변상근 기자
연이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집단소송으로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분주하다. 최소 몇백여명 인원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집단소송에 참여한다.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법무법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A씨의 민사 소송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7월 빗썸 계좌에 있던 금액 무단인출을 겪은 후 집단소송 별도로 소송을 준비해왔다.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빗썸에 청구해 관리부실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A씨는 기존 빗썸 무단인출 피해자와는 다르게 OTP 인증을 활용한 피싱 없는 특이 사례”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빗썸 개인정보 유출과 서버 다운으로 인한 집단소송을 동시에 한다. 지난해 11월 빗썸피해자모임 135명의 고소장을 빗썸에 제출했다. 빗썸 전산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인원 모집을 끝내고 소장을 제출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전산장애 소송을 합하면 소송인원만 700명이 넘는다.

김준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지난달 4번에 걸쳐 전산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소장을 병합했고, 640여명 인원이 소송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동국제에서는 지난달 해킹을 당한 거래소 유빗 대상으로 지난 4일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유빗 회원 22명이 참여해 유빗을 운영하는 야피안과 이진희 대표, 관련 임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유빗을 채무 불이행·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소송도 진행한다. 26일까지 소송 참여 인원을 모집한다. 이후 소송에 돌입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소송이 본격 진행되면서 법무법인도 분주하다. 해킹·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등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주로 언론에 공개됐다.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서비스가 다수 진행 중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소송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도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새 분쟁이 생기면 시장이 창출되는 것”이라며 “변호사법이나 윤리에 따라 집단소송 참여자나 거래소 중 한쪽 입장을 정하고 변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면 법정에서 선제적으로 판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성격을 어떻게 규정지을지도 관건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리딩케이스(leading case)'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