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취급 제약사·병원 등 3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필수

2018-02-28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 기자
제약사, 병의원 등 마약류취급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가입이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5월 중순부터 모든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무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관련업체나 기관은 가입이 필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제도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약류취급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가입해 당부했다.

회원 가입 대상은 마약류 취급허가를 받은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취급하기 위해 식약처장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승인자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관련 업무 책임이 있는 대표자가 허가 업종별로 각 가입한다. 효율적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위해 대표자가 가입한 후 해당 기관에 속한 업무담당자도 가입 가능하다.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가입 신청 시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취급승인 공문 등 마약류취급자나 취급승인자 자격 증명 서류를 제출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가입을 승인한다.

마약류취급승인자 중 공무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취급승인자와 관리공무원은 회원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오는 4월 마약류 취급 기관별로 회원 계정을 제공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