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하세요
2018-04-10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국세청 홈택스 조회로 소득신고가 가능하도록 2017년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로 제공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세무 대리인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신고용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