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신약, 회계처리기준 요구 높아

2018-05-29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 기자
경기도 판교 코리아 바이오 파크 전경
바이오신약 분야에 별도 회계처리기준 요구가 높다. 최근 차바이오텍 사례 등 연구개발(R&D) 비용의 자산처리 범위를 놓고 혼란이 가중된다는 이유다.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는 R&D 비용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R&D 비용 회계처리방식 의견수렴을 위해 약 2주간 바이오, 제약 기업 2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기업 84%가 바이오 분야 회계처리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 R&D별 회계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78%다. 바이오신약 분야에서는 90.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R&D 단계별 비용자산화 적용기준은 임상 1상 개시와 임상 3상 개시가 각각 21.7%로 가장 높았다. 임상 2상 개시 17.4%, 임상 2상 완료 8.7%, 품목허가 완료 후 8.7%, 임상 3상 완료 4.3% 순으로 나타났다. R&D 자산화 기준을 정하지 말고 기업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조사 대상 기업은 전년도 매출 10억원 미만이 24%, 10억~50억 미만 16%, 50~100억원 미만 12%, 1000억원 이상 16%로 분포됐다. 기업규모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견기업 19.2%, 대기업 11.5% 순으로 응답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