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현명한 인터넷쇼핑 방법은?
2018-06-28 정영일 기자
판매자는 흰색 의류는 반품이 불가함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의류는 매년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이다. 2017년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 19.7%는 의류 관련 사건이다. 가방 등 잡화(8.7%), 가전제품(8.6%) 등이 뒤를 이었다.
의류 관련 전자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매자는 제품설명과 사진이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되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구매자는 제품 정보를 통해 소재 특성, 사이즈 등 구매 용도에 맞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구매결정을 내려야 한다.
구매자는 쇼핑몰이 제시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속옷이나 수영복은 판매자가 위생·오염(흰색) 등 사유로 반품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지하기도 한다. 구매 전 제품설명, 반품·교환정보·배송정보·기타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쇼핑몰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위생상 사유로 '수영복 부착된 위생테이프를 제거한 경우' 등 반품 불가 조건을 사전 고지한 경우 반품을 거부할 수 있다. 반면 수영복이란 품목 자체를 무조건 반품 불가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반품불가 조건 상품 판매자는 구매자가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충분히 사전 고지해야 한다. 상품 색상·사이즈 등 구매자 필수선택 정보에 반품 불가 상품 확인란을 추가하거나, 장바구니 상품 결제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품 불가 동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법 등이다.
인터넷 거래 반품 등 분쟁 발생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분쟁조정위원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정민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인터넷쇼핑 구매자는 구매 시 관련 유의사항, 반품, 교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제품 관련 필요사항을 성실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