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우대형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 보다 월수령액 최대 20% 더 준다
12월 2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2019-11-25 현성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오는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11월 13일 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 내용 중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 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