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신뢰회복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비리 임원 즉시 퇴출
-업무 추진비,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 1천만 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 등으로 구체화
교육부는 지난 18일(수), 제15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오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사립고 40.2%, 사립대 86.5%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학의 비중이 높으며, 정부 지원금도 사립초중등학교와 사립대학교에 매년 약 14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혁신 방안에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해당 5개 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이다.
첫째, 사학비리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가장 지적 사항이 많은 사학 회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1천만 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 등으로 구체화하며, 또한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주기적 점검 및 사용계획 공개 등을 추진하며, 회계부정 발생 대학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며, 개방이사는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을 제외하고,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당연퇴임 조항을 신설한다.
셋째,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대비리의 경우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어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며,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넷째, 사립교원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는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법정화 및 사립교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자체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는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회계․채용 비리, 입시․학사․연구 부정 등 취약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감사처분 양정 기준 마련 및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한다. 아울러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한 법률 개정 노력을 한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의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학 관계자분들도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