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숨은 보험금 약 2.8조원 주인에게 돌아가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보험도 함께 안내 예정

2020-01-13     차미경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프레스나인]차미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되돌려준 보험금이 약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지난 2017넌 12월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을 개설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2월 과 지난해 1월 2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했었다.

이를 통해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말 중 소비자가 찾아 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2조 ,267억원(126.7만건)이다.

보험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2조 6,698억원(103.6만건), 손해보험회사가 1,569억원(23.1만건)을 지급하였고,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 236억원, 만기보험금 6,402억원, 휴면보험금 1,62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2019년 11월 30일 기준 숨은보험금을 일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2019년 중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파악한 경우,  1월 14일 부터 SMS·알림톡·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최신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2월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 정보 우편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738건, 8.6억원)도 함께 안내한다.

금융위는 숨은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는 언제든 ‘내보험 찾아줌(Zoom)’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내보험 찾아줌과 연결된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