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온 법인회생파산팀, 10년 이상 경력 도산전문변호사·現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구성

2020-02-12     온라인뉴스팀 기자
▲법무법인 하온 이훈변호사, 강성필변호사, 한준호변호사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을까. 몇 년의 노하우. 전문가로서 타인에게 받는 인정. 지금까지의 성과와 경력까지 있어야 화룡점정. 그런데 여기, 전문가가 되기 위한 어려운 길을 이미 밟은 도산전문변호사가 3명이나 모인 법무법인 도산센터가 있다. 법무법인하온 도산센터 구성원 강성필, 이훈, 한준호 도산전문변호사 이야기다. 

법무법인 하온 강성필, 이훈, 한준호 변호사는 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 등록 변호사다. 현재 서울 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경력으로 다져진 탄탄한 노하우는 결과로 증명한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과 간이 회생사건 등. 수많은 도산사건을 수임하며 구체적인 회생계획과 상황에 적절한 전략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하온의 변호사들. 이들에게 기업회생, 기업파산 이슈와 절차에 대해 들어봤다. 

걷잡을 수 없는 채무의 굴레… 늘어나는 채무 앞에 선 기업파산 기업회생의 기로

지난해 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한 기업은 931곳,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 수는 1,003곳으로 발표됐다(법원행정처). 통합 도산법 시행 후 최대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해외 수출입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법무법인 하온 도산센터 강성필 변호사는 ”기업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판단의 기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기업회생, 기업파산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채무자, 채권자, 직원들의 미래까지 결정되는 바. 법인은 법인회생, 법인파산 각각의 절차와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적합한 방법을 판단. 결단력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법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사업 재건, 영업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목적. 이런 면에서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고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법인파산과는 차별점이 있다. 

이훈 변호사는 “법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업무 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 또는 채무자 대표자에게 이전되며 법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따르지만, 부실경영 및 다른 이유가 있다면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가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법인파산제도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다. 법인파산을 통해 채권자는 평등한 채권 변제를 보장받고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으며,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한준호 변호사는 “법인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자는 청산가치 범위 내에서 배당이 가능한데, 장래 가치가 높은 회사는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간 차익을 분배 받을 수 있어 기업파산보다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며 “즉 채무 상태가 위태로운 기업 이해관계자는 회사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기업파산과 기업회생 중 적절한 제도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위기를 딛고 선 기회 도산전문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즉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선택에 확신이 없다면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의 판단과 조력이 필수적이다. 도산전문변호사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의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하온 도산센터 도산전문변호사팀은 법인회생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들면 법적 절차를 대리해 법원의 회생 처분을 유도하는데, 사업계획 수립,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평가, 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 목록표 작성, 채권조사 확정재판 대리, 회생 계획안 작성, 회생 절차 종결 등 일련의 과정과 절차 이후 과정까지 관여한다. 또한 법인파산이 필요한 기업에는 법인파산절차 신청서 작성부터 파산선고 전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시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법무법인 하온 도산센터 강성필, 이훈, 한준호 도산전문변호사는 각자의 특장점이 뚜렷하며 기업회생 기업파산 분야에서 필요한 요소를 적절히 활용, 의뢰인 만족도를 높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현명한 변호사다. 도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노동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하온 도산센터는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 회생사건에서 적절한 회생계획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인 파산에서 흔히 발생되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체당금 문제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