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무관세 시행
2020-03-17 차미경 기자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수입마스크 및 MB필터에 대해 무관세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0.3.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20.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3.18일 예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으며,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하고,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에 한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20.3.5일, 관계부처 합동) 이후 관계부처 요청,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대한 빠르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의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세율 10%→ 할당세율 0%)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MB필터를 무관세(기본세율 8%→할당세율 0%)로 수입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스크 수급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