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용 볍씨 파종 전에 시·군·구별 매입 품종 확인하세요

검정 결과 매입 품종과 다른 경우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

2020-03-19     차미경 기자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품종검정 결과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쌀 적정생산 유도, 정부양곡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확정하고, 시․군․구별로 매입 품종인 벼가 수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품종검정제를 추진한다.

‘18년산 품종검정 결과 1,275건(검사 건수의 15.0%)이 불일치로 나타났고, ‘19년산은 검정대상 7,680건 중 3,410건을 분석한 결과, 315건이 불일치(9.2%)로 나타났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시․군․구별로 2개 이내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품종이다.

정부가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할 때는 이번에 확정한 시·군·구별 매입 품종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약 5%)하고,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벼 품종검정(DNA 분석)을 실시해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2020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볍씨 파종 전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해 5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