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만 5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 #A 부부(남편 57세, 아내 55세)는 작년말 아내의 조기퇴직으로 월 소득이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자녀 학비 등 돈 들어갈 곳은 여전히 적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다.
부부는 올해 초 보유하고 있는 시가 9억원 주택을 이용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했으나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었고, 공적연금(60세 이상) 등도 개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등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38만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어 소득공백을 메꿀 수 있게 됐다.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4월 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만큼 많아지게 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되며,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2020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등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0만명(`19년 기준, 전세대출잔액의 55.6%)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특히,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