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자기주식 100억 처분 '허위' 공시했다?
주주 대리법인, 불법 의혹제기…대표이사 형사고발 “보유주식수 공시와 달라” VS “공시자료만으론 확인불가” 메디톡스 “언론에 해명할 사안 아냐. 법적으로 대응할 것”
2020-06-23 이정원, 정재로 기자
[프레스나인] 메디톡스 주주 대리 법무법인이 “메디톡스가 100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과정에서 불법소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했다.
23일 메디톡스 일부 주주들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토대로 10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이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후 ‘임직원 상여 지급’ 등으로 허위 공시한 의혹이 포착돼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주대리 법무법인 오킴스 주장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7년 3월31일부터 연말까지 매 분기별로 2500주를 임직원 상여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고, 다음해 2018년에도 같은 기간에 분기별로 약 1500~2000주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공로금 및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총 100억여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킴스는 “메디톡스 임직원의 주식수와 관련된 다른 공시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주식 보유량이 늘어난 주요 임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직원에 대해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부여했다는 공시와 달리 실제 임직원 아닌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개된 자료만으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지급대상자를 파악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이나 포상금 차원에서 때로 주기주식을 활용해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며 “임원들은 공시 의무사항이라 주식보유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직원의 경우 공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시스템만으론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법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내부자료가 공개될지 주목된다.
관련해 메디톡스 측은 “이번 사항은 언론에 해명할 사안이 아니다”며 “소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킴스 측은 공식입장 외 추가 답변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