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파마홀딩스, 오츠카 처분…지주사 체제 ‘완성’

주식 11.2%, 제일헬스사이언스 신주와 교환 지주사 타회사 주식 5%↑소유 금지룰 해결 헬스사이언스 지분율 92% 상승 ‘일거양득’

2020-09-28     정재로 기자

[프레스나인] 제일파마홀딩스가 한국오츠카제약 주식매각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시켰다. 자회사 신주와 맞교환을 통해 지주사 요건해결과 자회사 지배력강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제일파마홀딩스는 한국오츠카제약 보유주식 중 11만7900주(11.25%)를 자회사 제일헬스사이언스에 매각한다. 매각대금은 377억원이다.
 
제일파마홀딩스가 한국오츠카제약 지분 매각에 나선 이유는 지주회사 요건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계열사가 아닌 타회사 주식 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제일약품 지주사인 제일파마홀딩스는 한국오츠카제약 주식 22.5%를 보유해 왔다.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이행 유예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한국오츠카제약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요건을 해소했다.
 
이번 지분 처분으로  여전히 5%를 넘어선 11.25%를 보유 중이지만 지주회사의 타회사 주식 보유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 합계액의 15%이내일 경우 5% 초과 소유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5%룰’ 요건을 해결한 셈이다.
 
제일파마홀딩스는 한국오츠카제약 11만7900주를 현물출자 하는 대신 제일헬스사이언스 신주 20만4131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신주 확보로 제일파마홀딩스의 제일헬스사이언스 지분율은 기존 79.95%에서 92.38%까지 상승한다.
 
한국오츠카제약 보유주식을 제일헬스사이언스 신주와 맞교환함으로써 지주사 요건해결은 물론, 자회사 지배력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주사 완성을 위해선 ▲자산 5000억원 이상을 보유 ▲자회사 20% 이상, 비상장 자회사 40% 이상을 유지 ▲국내 회사 지분율 5%를 초과보유 금지 ▲부채비율 200%초과금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제일파마홀딩스가 마지막 걸림돌이던 5%룰을 해결함으로써 지주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