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
이의신청 기간 만료 후…상폐 절차 돌입
2020-11-04 이정원 기자
[프레스나인] 한국거래소가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4일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이번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하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기재함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주식매매가 정지됐다. 이후 감사의견 거절을 비롯해 임원진 횡령·배임 혐의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개선기간을 오는 2021년 5월10일까지 부여함에 따라 지난 7월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 상폐사유 해소 후 진행하겠다고 티슈진은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