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前직원 격려금 지급한 이유는
노조, 리피토 등 매출기여 등 강조…월급 13개월분 요구 '줄다리기'
[프레스나인] 분사와 합병에 따른 전적 직원들에게 12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한국화이자제약이 월급 13개월분 보상금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가 특허만료 의약품부서를 분리해 설립한 화이자 업존(Upjohn)은 밀란(Mylan)과 합병, 화이자와 별도법인인 비아트리스로 지난달 출범했다. 현재도 일부 국내외 제약사들이 사업부 인수·매각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최근 한국화이자가 남긴 선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화이자가 이번 합병과정에서 전적 직원들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글로벌에서 한국법인이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한국화이자 직원은 "전적으로 인해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음에도 격려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화이자 노조는 합병과정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다르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 등을 포함한 업존 사업부가 그간 한국화이자에서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피토의 경우도 최근 수년간 미국과 일본 등에서 매출이 감소한 반면, 한국에선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노조는 ▲신생회사에 대한 신뢰관계 구축 등 업무부담 ▲고용불안 ▲인지도 하락에 따른 상실감 ▲대출금리 인상 등 금융관련 피해 등 격려금을 지급해야 할 다양한 근거를 제시, 사측과 협상을 벌였다.
당시 노조는 사측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리피토 특허만료가 한국이 먼저 진행됐고 경쟁사 활동이 과열됐음에도 불구, 한국이 화이자 업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글로벌 실적발표에서도 리피토에 대한 한국 매출의 기여도는 7.8%(2019년)로 다른 국가 업존 사업부가 이루지 못한 결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화이자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일해온 직원들이 겪은 상실감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회사로부터 강제적인 고용해지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 직원들에게 성장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