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상장폐지 위기 '사면초가'…출구전략은

4년 연속 영업손실 기록, 확정 시 관리종목 지정 올해 적자면 상폐 가능성↑, 소송등 리스크 잔존 적자사업부 물적분할 통해 장기영업손실에 대응

2021-02-01     정재로 기자

[프레스나인] 코오롱생명과학이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실적부진이 올해도 이어질 경우 상장폐지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관리종목 지정 우려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퇴출 규정에 따르면 ▲최근 4사업 연도 영업손실(별도기준) 또는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이 발생(연결기준)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영업손실을 내거나 자기자본 50% 이상 법차손이 발생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입장에선 올해 실적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만 해도 코오롱생명과학의 영업손실 규모는 20억원에 불과해 4분기 수익성 개선에 따라 흑자전환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라는 결정에 따라 이번 영업손실을 4분기에 인식해 손실규모가 251억원(연결) 눈덩이로 불어났다.
 
앞서 일본 미쓰비시다나베는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듬해 파기했다. 미쓰비시다나베는 2019년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성분 변경 사실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한 바 있다.
 
소송 및 이자 비용 등 약 160억원이 영업외이익 항목에 반영됨에 따라 법차손도 3분기 45억원에서 436억원으로 늘어나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은 76%로 치솟았다. 전년도 역시 법차손 비율은 (802억원/1010억원) 79%로 2년 연속 50%를 넘어섰다.
 
이번 내부결산 손실규모가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바이오 제조부문 물적분할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주사업은 원료의약품과 기능소재 등의 케미컬 부문과 신약개발(인보사) 바이오 부문으로 분류된다.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로 당분간 손실발생이 불가피한 바이오사업 일부를 독립시킴으로써 개별 잣대를 적용하는 장기영업손실 규정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케미칼사업의 경우엔 글로벌 수요확대로 지속적으로 매출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인보사 생산을 도맡았던 충주공장이 일시 가동 중단된 상태지만 코오롱바이오텍 신설법인 출범을 통해 새 수익창출 모델를 찾는 중이다. 현재로서는 CMO(위탁생산) 사업을 택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실적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손실 규모를 줄이고 적절한 자본유입이 이뤄지면 법차손 50% 규정 우려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단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반등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830억원의 인보사 소송 등 향후 우발비용 발생 예측이 어렵다"며 "경우에 따라 유상증자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장폐지 관련 리스크는 당분간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