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리아바이오, 두올물산홀딩스와 합병 마무리
금융감독원 제출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2022-02-11 최원석 기자
[프레스나인] 카나리아바이오(구 두올물산)는 지난해 12월7일 최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가 받아들여져 효력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설명서 배포 ▲합병등기 등의 합병 절차가 진행되면 두올물산홀딩스(피합병법인)의 기존 주주들은 현재 보유한 두올물산홀딩스 주식 수대로 카나리아바이오의 주식을 1주당 1주(1:1 합병비율)로 배분 받게 될 예정이다. 회사의 합병 기일은 오는 18일로, 등기예정일자는 21일이다.
카나리아바이오는 금융투자협회(K-OTC) 비상장주식시장의 등록법인이다. 회사는 배분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해당 주식의 거래가 가능해, 시장에서 더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관계사인 오큐피바이오 및 엠에이치씨앤씨와 함께 난소암, 췌장암 면역항암치료제에 대한 다양한 임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계획 중이다. 핵심 파이프라인인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의 글로벌 임상 3상은 13개국에서 123개 사이트에서 진행 중이다. 국내도 최근 서울대병원 및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추가되며, 총 8개 사이트가 참여 중이다.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난소암 재발 환자를 대상으로도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연구 하에 국내 5개 병원에서 연구자 임상 1,2상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