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은단, '메가두스' 상표권 심판 청구성립
보령제약, 간장약으로 2005년 등록…비타민C '메다도스'와 혼동 우려
2022-02-14 최원석 기자
[프레스나인] 고려은단헬스케어가 보령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메가두스' 상표권 취소 심판에서 승소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고려은단헬스케어가 보령제약의 '메가두스'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메가두스'는 보령제약이 2005년 국내 등록한 상표권리다. '메가두스'의 지정상품은 ▲간질환치료제 ▲자양강장제 ▲순환기관용 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생약 ▲알레르기용 약제 ▲진통제 ▲종양치료용 약제 등이다. 보령제약은 존속기간 만료일인 2025년 4월까지 지정상품에 한해 '메가두스'라는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고려은단헬스케어는 2021년 7월 '메가두스'의 상표권을 취소하기 위해 보령제약에 심판을 청구했다. 고려은단이 비타민C 등 '메가도스'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유사상표에 따른 브랜드 혼동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고려은단헬스케어의 손을 들어줬다.
보령제약은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메가두스'라는 상표명을 활용한 브랜드의 상업화 계획이 없어 상표권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