펩트론 '황금낙하산' 조항 신설…적대적 M&A 대비

대표이사 퇴직금누계액 20배 지급 신설…경영권 방어 목적

2022-03-04     최원석 기자

[프레스나인] 펩트론이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금 지급을 명시하는 '황금낙하산' 조항을 도입한다.    

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펩트론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 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일부변경의 건 ▲이사 재선임 및 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회사는 정관 변경 안건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한 이사 선임 및 해임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황금낙하산' 조항을 신설했다. '황금낙하산'이란 적대적 M&A로 인해 경영진이 비자발적으로 해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수합병 비용을 높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다. 

펩트론은 정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항목에서 ▲"대표이사가 자진퇴임이나 기간만료에 의한 퇴임의 경우 이외에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임기중 해임된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근속기간에 따른 제2항의 퇴직금누계액의 이십(20)배를 퇴직보상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한 이사 선임 및 해임 요건도 강화했다. 펩트론은 정관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항목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신규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이사회구성 이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80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5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규 삽입했다. 

펩트론의 오너인 최호일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8.37%다. 최호일 대표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9.46%에 불과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상태다. 경영권 보호 수단으로 '황금낙하산'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펩트론은 이밖에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의 동등배당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등 일부 정관에 대해서 간소화 및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도 정관 변경 사항에 포함시켰다. 
 

오송바이오파크 전경. 사진/펩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