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제약사 직원에 300명 진료분 상병코드 입력 맡겨"

주민번호·진료기록·처방내역 등 고스란히…민감정보 유출 우려

2022-04-11     염호영 기자

[프레스나인] 한 로컬병원에서 잘못 입력한 약 300명분 환자진료 상병코드 수정 입력을 제약사 직원에게 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상병코드는 환자의 증상·병명을 구분해 놓은 코드다.

EMR 화면(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B사 홈페이지 갈무리

해당 병원 원장은 상병코드 오류로 인한 진료비 삭감을 막고자 국내 한 상위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의약품 처방을 빌미로 코드입력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병코드 입력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 ▲진료기록 ▲의료급여 수급 등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에서 이같은 환자정보 32만건이 제약사로 유출, 해당 기업과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처방내역 등이 무단으로 유출돼 전국적인 질타를 받았지만 불법적인 관행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단 지적이다.

앞선 로컬병원의 사례는 개인정보법 위반은 물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에도 저촉된다.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제공인 만큼 리베이트에도 해당한다.

제약업계에선 이와 비슷한 사례가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다. 특히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나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으로 병원내 일손이 부족할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이 환자 진료접수 등 업무지원을 하는 일이 공공연하다.

환자 접수 업무 또한 개인정보와 처방 기록 등을 모두 알 수 있는 만큼,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물론, 리베이트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모두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