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중인 신약 해외임상 비용, 세액공제 가능"
서용범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제약협회 세미나서 환급 사례 소개
[프레스나인] 현재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이더라도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비용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2022 제약바이오 회계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세액공제 환급 사례가 소개됐다.
이날 연자로 나선 서용범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에 따르면 최근 A사는 국내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해외 추가 임상 비용 및 조건부 허가로 판매 중인 제품의 후속 임상 3상 비용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과거 지출한 임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환급을 진행했다.
A사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각각 서면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판매 중인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한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기획재정부 의견은 달랐다.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를 위한 국외 임상시험, 품목허가를 받고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임상 3상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결국 회사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따라 과거 4개년 간의 해외 추가 임상 비용 및 조건부 판매 후속 3상 임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정 받았다.
서용범 회계사는 “해외 임상비용이 상당한 만큼 세액공제액도 크다”며 “비슷한 사례 기업들도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 회계사는 경상연구개발비의 비용인식 시점과 관련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의 비용청구 시점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서에 따르면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 받은 시점, 즉 공급자가 그 용역을 수행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명시돼 있다”며 “기업은 CRO의 진행률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 관련 지출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