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기미치료제 '트란시노2정' 특허회피 성공

다이이찌산쿄 상대 특허심판서 승소…제네릭 진입 속도

2022-09-27     최원석 기자

[프레스나인] 명인제약이 기미치료제 '트란시노2정'의 특허회피에 성공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23일 명인제약이 트란시노2정의 조성물 특허 권리자인 일본 다이이찌산쿄를 상대로 청구한 2건의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안정한 트라넥삼산과 아스코르브산 함유 의약 조성물'과 '유효 성분이 경계를 사이에 두고 존재해 이뤄지는 의약 고형 제제'로 트란시노2정의 조성물 제조 발명에 대한 것이다. 

트란시노정은 트라넥삼산을 비롯해 아스코르브산, L-시스테인, 비타민C 등이 혼합된 약물로 기미치료제로 사용한다. 다이이찌산쿄가 국내 등록한 트란시노2정의 2개 특허는 트라넥삼산과 아스코르브산 등을 혼합했을 때 변색 등이 없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명이다. 존속기간은 각각 2029년 8월, 2029년 9월까지다. 

명인제약은 자사가 개발한 제네릭 조성물이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2022년 2월 다이이찌산쿄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성물 특허를 회피해 제네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오리지널약의) 특허청구범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명인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명인제약은 특허회피에 성공해 제네릭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이이찌산쿄가 특허심판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 제네릭 시장 진입 지연 및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트란시노2정은 다이이찌산쿄가 지혈제 성분인 '트라넥삼산'을 기미개선제로 개발한 일반의약품이다. 국내에선 보령이 2012년 다이이찌산쿄로부터 판권을 획득해 판매하고 있다. 현대약품과 아이월드제약도 2014년 판권을 획득해 동일한 약물인 '더마화이트정', '트랜미정'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보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