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사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원’ 유효기간 3개월 연장
노바백스도 1개월 늘어…“명시된 사용기한 확인‧준수” 요청
[프레스나인] 보건당국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의 사용기한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 늘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광역지자체와 보건의료단체들에 ‘코로나19 백신(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스카이코비원멀티주)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추진단은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수령 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짧은 백신부터 사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와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효기간 연장 적용으로 포장 및 소분상자 스티커 상 유효기간과 제품에 부착된 라벨상의 유효기간이 달라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최근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의 유효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조번호가 ‘ND0222010’인 제품은 오는 12월20일에서 내년 1월20일로, ‘ND0222011’은 내년 1월3일에서 2월3일로 사용기한이 1개월 늘었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늘었다. 이로써 내년 2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물량 약 46만회의 유효기간이 5월로 늦춰졌다.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U0722004’다.
이번 조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것이다. 비축의약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로부터 변경허가 이전에 생산돼 비축중인 물량에도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사항과 동일하게 늘어난 유효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 품질검사 성적서, 안정성시험 자료, 보관증명서 등 허가관련 동일한 품질의 제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진단은 “지난 7일 이후 배송된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와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수령 시 반드시 스티커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 달라”면서 “특히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 수령한 백신 전량을 소진한 후 유효기간이 연장된 백신을 개봉‧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