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스파이크' 상표 쓰지마"…모더나, JW중외제약 상대 승소
특허심판원 "3년 이내 미사용으로 취소 합당"…지적재산권 선제적 확보 목적
2023-02-28 최원석 기자
[프레스나인] 미국 모더나TX가 코로나19 백신 제품명과 유사한 JW중외제약의 선등록 상표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심판에서 승소했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23일 모더나TX가 JW중외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스파이크 SPIKE'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스파이크 SPIKE'는 1989년 JW중외제약이 등록한 상표다. 지정상품은 ▲소화기관용약제 ▲비타민제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알레르기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 ▲아미노산제 ▲자양강장변질제 등이다. 존속기간은 2029년 9월까지다.
모더나TX는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주'를 국내 공급하면서 유사 상표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심판을 청구했다. '스파이크박스주'는 지난해 3월 국내 상표를 출원했다.
JW중외제약은 해당 상표를 의약품 제품명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아 권리 주장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모더나TX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스파이크다운'을 개발 중인 케어젠도 모더나TX에 3개월 앞선 지난해 12월 JW중외제약의 '스파이크 SPIKE'의 상표취소 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