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공시 후에도 3시간은 조심”

금감원 불공정거래 적발사례 공유...상장사들에 당부 나서

2023-04-12     남두현 기자

[프레스나인] 내부 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적발사례가 계속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당부에 나섰다.

코스닥협회도 금감원 요청에 따라 12일 회원사들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적발사례를 공문으로 배포했다.

자본시장법(제174조)에선 상장사 대주주 및 임직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입수해 주식거래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비적정 감사의견,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심사 등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공문에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 내부자와 준내부자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과 해당 내용을 공시한 이후에도 내부자는 공시 3시간 이내 주식거래시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업 내부자와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내부자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을 가리킨다. 준내부자는 해당 기업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접근 기회가 있는 사람(계약체결 중인 담당자 등)을 말한다.

또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정보 이용행위도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에는 호재성과 악재성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회사 내부자는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 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상장사에 안내한 적발사례는 총 4건(기업명 비공개)이다.

각 사례들은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 ▲내부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 ▲업무 중 우연히 알게 된 정보 등을 이용한 주식거래가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 이용사례는 코스닥 상장사 사외이사(감사위원장)가 최고재무책임자(CFO)로부터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부족 사유)할 것이라는 정보를 보고받고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주식을 시장가로 급히 매도한 사건이다. 사외이사도 내부자이며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라는 지적이다.

유증에 관한 정보이용 사례는 코스닥 한 상장사 임원(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이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다. 이 임원의 보고로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임원 3명을 포함, 총 4명은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적발됐다. 유증에 관한 정보도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라는 설명이다.

내부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이용 사례는 코스닥 재경본부 소속을 비롯한 15명이 해외법인 물량 수주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수취한 사건이다. 이들 중 일부(연구원)는 동생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10명은 해외 신규법인 설립계획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이용해 본인 및 배우자 계좌를 통해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이용한 경우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지적이다.

우연히 알게 된 정보를 이용은 A사가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B사의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 추진 정보를 이용한 C사(계열사) 직원 사례다. C사 대표와 가족관계인 A사 대표가 C사 사무실에서 관련 내용을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C사 직원은 B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우연히 알게 된 정보일지라도 상장사 임직원이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인 만큼 처벌대상이란 설명이다. C사는 비상장사지만 앞선 처벌대상인 ‘상장사 임직원’에는 계열사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