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 계약서, 정보보안유지 위한 규정 필수"

기술유출 상담사례서 '정보교환 범위·담당자·폐기' 등 강조

2023-05-08     남두현 기자

[프레스나인] 연구 효율성을 위해 증가하고 있는 공동연구개발에 앞서 기술 보안유지를 위한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단 조언이 나왔다.

계약시 비밀유지를 위해선 교환정보 범위와 담당자, 활용 후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단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최근 취합한 기술유출 상담사례로, 8일 상장사들에 관련 협회 공문으로 소개됐다. 이 가운데 한 바이오 연구기관이 국내사와 공동연구 협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의 사례다.

해당 법률자문에선 "비밀유지의무 설정은 연구개발성과 유출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정보 교환 프로토콜을 적절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교환할 정보의 범위를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정보교환 방식에 관해 시점·제공방법·소통 담당자 등을 지정하며 ▲교환한 정보 활용이 종료된 뒤 폐기 또는 반환 절차 등이 규정돼야 한단 설명이다.

자문에 따르면 또한 정보 제공시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권한이 의심될 때에는 수령을 거절, 수령거절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상시 확인하는 등 관리의무를 해야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의도치 않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제3자의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받게 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는 자문도 나왔다.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 기간 설정', '비밀정보에 접근가능한 대상자 통제 및 사용용도에 관한 통제', '비밀정보 유지,관리, 폐기 및 회수방법', '비밀유지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외적 사유' 등이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꼽혔다.

국내 한 바이오업체 임원은 "담당자가 친분이 있는 타사 직원에 계약 관련 업무방식을 문의하면서 정보가 유출된 건도 있었다"면서도 "국내 기업들도 영업비밀보호에 비교적 철저한 글로벌기업과 협업 경험이 늘어나면서 영업비밀 관리체계가 나아지고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