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싸이토젠, 'CYTOGEN' 상표권 분쟁 종결…동아ST 승소
싸이토젠, 3월 상표등록 취소 심판 제기 후 5월 심판청구 취하 5월 상표권 양수, 금액 비공개
[프레스나인] 동아에스티가 의약품 영문 약제명을 염두해 국내 등록한 'CYTOGEN(싸이토젠)'이라는 상표권리를 동일 사명 CTC기반 액체생검 전문기업 싸이토젠에 판매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싸이토젠(영문명: CYTOGEN)은 지난달 동아에스티로부터 'CYTOGEN'의 상표권리 전부를 이전받았다. 양사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양수도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CYTOGEN' 상표는 동아에스티와 싸이토젠이 각기 다른 지정상품으로 국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가 각각 지정상품에 한정해 'CYTOGEN'의 상표권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0년에 설립된 싸이토젠은 2016년 ▲암연구업 ▲의약연구업 ▲생물의학 분야의 상담 및 정보제공업 ▲의료질환예측서비스업 ▲암진단기 ▲혈액검사기 ▲생명공학시약 ▲과학 또는 연구용 진단시약 등을 지정상품으로 'CYTOGEN' 상표를 등록했다.
동아에스티도 2018년 10월 'CYTOGEN' 상표를 등록했다. 지정상품은 ▲인체용 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안과용 약제 ▲소염제 ▲해열진통제 ▲종양 치료용 약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근골격장애 치료용 약제 ▲골다공증 치료용 약제 ▲내분기계 질환 치료용 약제 등이다.
지정상품이 의약연구업 및 의약품으로 유사해 동아에스티가 상표를 사용할 경우 싸이토젠에겐 회사명과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싸이토젠은 2023년 3월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해당 'CYTOGEN'의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동아에스티 'CYTOGEN' 상표권에 대한 존속기간은 2028년 10월까지다.
동아에스티는 'CYTOGEN'이라는 바이오텍이 설립된 점, IP 확보를 위해 등록한 선등록 상표를 의약품 제품명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는 점으로 권리 양도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싸이토젠은 지난 5월 해당 심판청구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