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법인에 IFRS17 책임준비금 검증책임 부과
검증 실무매뉴얼 개편‧표준검증시간 도입‧검증품질 핵심지표 마련 IFRS17 시행 따른 조치…계리법인 사후 검증책임 부과도 검토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보험사의 새로운 회계 기준 ‘IFRS17’ 시행에 따른 조치다.
실효성 제고 방안에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무매뉴얼 전면개편을 비롯 표준검증시간 도입, 검증품질 핵심지표 마련 등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3시, 한국보험계리사회, 보험개발원, 계리법인 4개사, 회계법인 2개사, 생명보험 3개사, 손해보험 3개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시행된 IFRS17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보험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리법인 등의 외부검증이 중요해졌다.
외부검증은 보험사 자체적으로 내부의 선임계리사가 책임준비금을 검증하는 절차와 별도로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법인(보험개발원 포함)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해 보험계리법인 등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강화,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먼저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무매뉴얼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회계기준(IFRS4)으로 작성된 외부검증 검증매뉴얼이 있지만, 이를 IFRS17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새 실무매뉴얼은 ▲가정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잉여금내 준비금 적정성 검증 등의 내용이 담겼다.
표준검증시간도 도입한다. IFRS17 책임준비금 검증업무는 난이도가 높으나, 낮은 검증보수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증시간 투입이 어려워 검증품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의하면 IFRS4 계리법인 외부검증 평균비용 약 5000만원(약 1900시간)인데 반해 IFRS17 사전 회계감사 평균비용 약 6억원(약 5000시간)에 이른다.
이에 충실한 책임준비금 검증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적정 검증시간을 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했다. 표준검증시간은 최초 검증 시 회사규모에 따라 2400(자산 1조원 미만)~4600시간(자산 20조원 이상)이다. 금감원은 표준검증시간 도입을 통해 형식적인 검증을 방지하고, 외부검증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증품질 핵심지표도 마련했다. 핵심지표는 ▲총괄지표 ▲인력지표 ▲수행지표 ▲관리지표 등 4개로 구분된다. 향후 보험계리사회가 검증품질 결과를 취합‧공개할 계획이다.
일반회계(GAAP), 감독회계(SAP), 건전회계(PAP) 재무상태표 상 책임준비금 검증이 연관돼 있으나 검증주체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논의기구가 부재한 상황을 고려해 유관 검증기관 간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회계는 회계법인이, 감독회계는 계리법인 등이, 건전회계는 회계 및 계리법인이 검증을 하고 있다.
이에 책임준비금 관련 이슈에 있어 회계-계리법인 간 상호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계리법인・회계법인・보험회사 간 검증협의체 운영 모범사례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부검증기관으로 하여금 검증계획・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고 사전검증 가능 업무 구분 등 검증 프로세스 및 시기 등을 예시로 제시해 검증시기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충실한 외부검증이 수행될 수 있는 계리법인의 사후 검증책임 부과, 감사위원회 검증기관 선정 및 사후평가 역할 부여 등의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