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정책과제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할인‧단체할인제' 도입

금감원, 보험료 산정체계 개편…시간제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도

2023-06-27     최광석 기자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하고,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 등이 사고 예방·관리를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한다. 더불어 시간제보험 활성화를 위해 판매 보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으로 승용차와 비교해 사고율(사고건수/등록대수)이 1.2배 가량 높고, 사망률(사망자수/사고건수)과 중상률(중상자수/사고건수)도 각각 2.7배, 1.3배 높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작년 말 기준,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은 51.8%에 불과했으며, 생업용(유상운송)은 40.1%로 이보다 더 낮았다. 

금감원은 생업용 이륜차 운전자의 저조한 보험가입 원인을 비싼 보험료로 봤다.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이지만, 생업용은 그 10배인 224만원에 달하는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와 협의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배달노동자 등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정책과제 중 하나다. 

금감원은 먼저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에 대한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해 최초가입자가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해 최초가입자에게 적용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약 20%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초가입자가 사고다발자의 높은 보험료를 분담하던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존 11등급 사고다발자는 추가 사고시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륜차보험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된다. 기존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법인소속 차량 전체의 손해율 실적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체할인·할증제도가 없었다. 이로 인해 법인이 소속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더라도 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을 받기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단체할인·할증제도가 적용돼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적용대상은 법인소유 유상운송 이륜차의 평균 유효대수가 10대 이상인 곳이다. 단체할인·할증제도는 내년 4월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파트타임 배달노동자를 위해 시간제보험 판매 보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제보험은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시간에만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보험이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6개 회사에서만 판매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료 산정체계 개편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률 제고, 위험관리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