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차 사고시 과실비율 상향 ‘최대 100%’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비보호 좌회전차 과실비율 80%에서 90%로 동시 우회전 사고 안쪽차 과실비율 30%→40%
[프레스나인]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며 경우에 따라 100%까지 늘어난다. 또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에 있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조정된다.
손해보험협회은 29일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및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비보호 좌회전 사고와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녹색 직진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마주보는 방향에서 녹색 직진 신호등에 직진하던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변경했다. 현재 기본 과실비율은 좌회전 차량 80%, 직진 차량 20%인데, 최근 판례 경향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 대비 다소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9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좌회전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했거나, 직진 차량 진행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 좌회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거나, 교차로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손해발생이나 확대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을 최대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A)의 과실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회전반경이 작기 때문에 다소 선진입한 것으로 봤으나, 최근 판례는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기에 안쪽 차량 기본 과실비율을 40%로 상향한 것이다.
손보협회는 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다.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유형의 경우 이전에는 ▲직진對직진사고 ▲직진對좌회전 사고 ▲직진對우회전 사고 등 특별한 체계 없이 12가지 상황을 나열해 소비자 탐색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교차로 사고 ▲마주보는 방향 진행 중 사고 ▲같은 방향 진행 중 사고 ▲기타 유형 사고(주차장 등) ▲이륜차 특수유형 등 법원과 동일한 체계로 개편해 소비자의 탐색 난이도를 낮추고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게 손보협회 설명이다.
손보협회는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하는 한편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의 작업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사행(蛇行), 갈지(之)자 보행은 ‘ㄹ자 보행’ ▲노견(路肩)은 ‘갓길’ ▲기(旣) 좌회전은 ‘좌회전 완료 직후’ 등으로 용어를 개정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 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이번 인정기준 개편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후 트램(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