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감원 권고에 금융복합그룹 내부통제업무 명확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금융복합그룹 내부통제 점검결과 이사회 심의사항 명시 DB손보·한화생명 등은 금융복합그룹 내부통제 업무 이사회 심의 문구 명시 안해

2023-07-03     최광석 기자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 금융회사로서 운영 상 개선을 권고받은 삼성생명보험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이사회 심의와 의결 항목으로 내부통제기준 운영 상의 점검결과까지 명확히 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22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부의 사항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된 조항은 제8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중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이다. 

삼성생명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안 자료/삼성생명

기존 내용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의 추진 및 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점검 등이다. 

이중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항목이 삭제됐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의 추진 및 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점검결과 등으로 문구가 개정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다른 항목들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삭제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항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생명과 달리 다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이사회 부의 사항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타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금융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 담고 있지는 않다. '관련 법령'이라는 문구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룰 뿐이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은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른 반응이라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에 경영유의사항 6건과 개선사항 8건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전담조직 강화 필요 ▲소속금융회사간 공동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유의 필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의 적용범위, 내규 반영 미흡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업무분장 명확화 필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내규의 제정권자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내부통제협의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에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내부통제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내규를 제정했다. 그런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통제협의회는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들이 모여 이사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사전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법률의 취지에 저촉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평가다.

또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집중위험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규 마련도 요구했다.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 논란이 됐던 집중위험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말한다.

금감원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이외에는 집중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규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내부거래 이외 다른 집중위험의 유형인 동일인·동일차주·국가별·산업별 신용공여 및 소속 금융회사간 공동투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의 검사 기간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 간 공동투자 누락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