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
공동인수 대상‧담보범위 넓혀…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제도 등 안내 8월 '특수건물 공동인수 협정' 개정 통해 대상 확대
[프레스나인] 앞으로는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공동인수는 사고위험이 높은 보험계약을 다수의 보험사 등이 공동으로 인수해 사고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 및 담보범위 확대 계획을 밝혔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화재보험의 담보범위는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으로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화재보험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올 3분기 중 15층 이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로부터 화재보험 가입신청을 받은 보험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인수하기 어렵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대상건물에 대해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려는 보험사가 없는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께 '특수건물 공동인수 협정'을 개정해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화재보험 가입시 특약과 보장한도 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약철회나 품질보증해지 제도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청약한 날부터 30일 초과시 철회 불가)를 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