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테린, 비허가 효능 '치아 미백' 소비자 혼란
SNS·블로그 등 오인...회사 측 "의도한바 없어"
[프레스나인] 켄뷰 구강청결제 리스테린 일부 제품이 허가 받지 않은 치아 미백 효능을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켄뷰는 존슨앤존슨(J&J) 소비자·헬스 사업 부분을 분사해 설립한 법인이다.
리스테린 브랜드 가운데 ‘리스테린 헬시브라이트’가 치아 미백이 있는 것으로 혼동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제품이다.
여러 블로그와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치아 미백’ 효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존슨앤존슨이 2020년경 ‘밝히자 미소까지’ 등을 슬로건으로 하얀 이를 연상하는 블로그 후기광고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홍보를 추진하면서 ‘미백’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리스테린으로부터 원고료를 받아 작성한 블로그 광고에서 사용한 사진은 대부분 하얀 소품과 배경을 강조한 사진들이 게재돼있다.
의약외품인 리스테린은 의약품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효능·효과를 품목별로 허가 받아야 한다.
리스테린 헬시브라이트는 ▲프라그 및 잇몸염(치은염) 예방 및 감소 ▲구취제거 ▲충치예방 효능을 허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 리스테린 국내 홈페이지에는 리스테린 헬시브라이트와 포장용기 색상 등이 유사한 '리스테린 헬시화이트'가 미백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노출되고 있다.
리스테린 헬시화이트는 국내 출시하지 않은 제품으로 일본 등 해외 직구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다.
이같은 정보가 뒤섞여 허가 받지 않은 미백 효능을 기대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적잖다는 지적이다.
켄뷰 관계자는 "리스테린 헬시화이트는 국내 판매하고 있지 않은 제품이다. (미백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아는데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SNS 광고 등에서도) 치아미백을 간접 홍보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